당진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거리를 활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23일
비가 내리던 당진시 읍내동 일대를
알몸 상태의 남성이 우산만 쓴 채
돌아다녔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이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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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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