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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7-27 07:30:00 조회수 126

최근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9살에서 39살 무주택 청년이 대상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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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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