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9살에서 39살 무주택 청년이 대상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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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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