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이용하다 후반부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 이른바 위약금이 인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통 3년을 약정했을 경우,
기간의 2/3 이상, 24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 늘어나는 위약금 구조를 바꿔
약정 기간의 절반인 18개월부터 줄어들도록
통신 4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사별로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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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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