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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5억 원 횡령한 40대 여직원 징역 6년 선고

뉴스팀 기자 입력 2023-07-28 20:30:00 조회수 156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회삿돈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직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의 한 제조업체 재무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2016년부터

회삿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770차례에 걸쳐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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