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회삿돈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직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의 한 제조업체 재무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2016년부터
회삿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770차례에 걸쳐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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