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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심당 본점 앞 30m 구간 차량통행금지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7-31 07:30:00 조회수 112

대전 중구 은행동 성심당 본점 앞

30m 가량 구간에 차량 통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인파와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민 의견을 접수한

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량

통행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관할 자치구,

으능정이 상인회가 함께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지난 28일부터 해당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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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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