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은행동 성심당 본점 앞
30m 가량 구간에 차량 통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인파와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민 의견을 접수한
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량
통행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관할 자치구,
으능정이 상인회가 함께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지난 28일부터 해당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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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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