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모 정보기술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조달청이 발주한 7건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들러리를 세워 직접 계약을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함께 담합에 참여한 5개 업체에도
모두 1억 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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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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