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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수해 주민 시설 복구 설계 수수료 감면

이승섭 기자 입력 2023-08-03 20:30:00 조회수 195

공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시설 복구 설계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를 본 공주시민이

주택 등의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수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 공주지회나 토목설계협회에

설계를 의뢰하면 건축과 토목 설계비를

30%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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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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