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시설 복구 설계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를 본 공주시민이
주택 등의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수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 공주지회나 토목설계협회에
설계를 의뢰하면 건축과 토목 설계비를
30%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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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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