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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외국인 아동도 동일한 보육료 지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8-05 20:30:00 조회수 62

홍성군이 외국인 자녀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 단가도

나이에 따라 최대 51만 4천 원으로

내국인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또 만 2세 영아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 보육환경을

외국인 아동에도 적용할 수 있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영유아 지원정책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만

무상보육 대상으로 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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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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