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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 등 상수도 요금 감면·세무조사 유예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8-07 07:30:00 조회수 199

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과 충남 4개 시·군에 상수도 요금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세종시는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8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민이 읍면동에 수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수해 사실을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충남도 역시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의 기업 등에 정기

세무조사를 1년 동안 유예하며, 오는 11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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