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연구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주최한 전세 사기 대책 마련 토론회가
오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다주택자인
임대 사업자의 관리와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367건이 발생해
4백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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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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