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제78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권 전
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재개 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되면 당적 변경도 불사하고,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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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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