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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업사이클링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주의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8-14 07:30:00 조회수 146

특허청이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허청은 리폼·업사이클링 제품 중 다수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본래 제품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 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개인이 리폼·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판매·유통·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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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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