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금용기관의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억대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말 가짜 임대인과
공모해 원룸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쓴 뒤
은행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청년
- # 전세대출
- # 허점
- # 노려
- # 대출금
- # 가로챈
- # 20대
- # 징역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