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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허점 노려 대출금 가로챈 20대 징역형

고병권 기자 입력 2023-08-15 07:30:00 조회수 95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금용기관의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억대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말 가짜 임대인과

공모해 원룸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쓴 뒤

은행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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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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