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전지역 토론회가 오늘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여야 모두 처리에 미온적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시민 기본권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것인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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