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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 20대 차량 압수

김태욱 기자 입력 2023-08-23 20:30:00 조회수 70

충남경찰청이 두 차례 만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충남에서 처음으로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오전 4시쯤

공주시내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

차량을 압수했으며, 해당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지난 6월 차량을 구입해

운전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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