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가 올해 하천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침수피해를 입은 경작 목적의
하천으로, 점용료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경작 외 하천 부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25%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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