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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세종시, 하천 점·사용료 감면

조형찬 기자 입력 2023-08-25 07:30:00 조회수 173

지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가 올해 하천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침수피해를 입은 경작 목적의

하천으로, 점용료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경작 외 하천 부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25%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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