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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먹은 뒤 상습 협박 실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3-08-26 20:30:00 조회수 4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골라 먹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공범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은 뒤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1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12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 3월 4일 새벽 대전 유성의

한 금은방에 망치로 강화유리를 깨고 들어가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절도죄로 다섯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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