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의
징계 기간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이 기소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보다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송 의원은 의원들이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도덕적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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