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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출석정지 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8-26 20:30:00 조회수 166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의

징계 기간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이 기소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보다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송 의원은 의원들이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도덕적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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