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1억 7천만 원 상당의 떡볶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맹점 업주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주는 대전 중구에서
2021년 12월부터 1년간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로 만든 분말소스로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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