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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원산지 속인 떡볶이 가맹점주 벌금형 선고

뉴스팀 기자 입력 2023-08-28 07:30:00 조회수 72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1억 7천만 원 상당의 떡볶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맹점 업주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주는 대전 중구에서

2021년 12월부터 1년간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로 만든 분말소스로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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