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합니다.
대전시는 70세 미만은 사회 경제활동을 하면서
운전을 해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낮다며,
70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면허 반납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대신,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10만 원인 혜택을
최대 3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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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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