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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 "교육부의 불법 규정 매우 우려"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8-30 07:30:00 조회수 63

교육부가 다음 달 4일 일선 교사들이

재량 휴업과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접근"이라며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지켜본 교사들의 외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4일을 학교별 특성에 맞게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날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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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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