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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 산정 촉구 고충민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23-08-30 07:30:00 조회수 128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1조 원 이상을

받지 못 해 재정 위기가 초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충남 연기군, 세종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세종시가 기초 사무 수행분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 해, 지난 5년 간

1조 3,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의정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헌법소원과

관련 공무원 고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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