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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흉기 찌른 70대 폭행 편의점 업주 정당방위 인정

고병권 기자 입력 2023-08-31 20:30:00 조회수 6

자신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편의점 업주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70대 취객 2명과 편의점 업주가 쌍방

폭행했다며 양쪽 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편의점 업주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의점 업주는 70대 취객이

가위로 허벅지를 찌른 뒤에도 계속 접근하자,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았았는데, 검찰은 이런 과정을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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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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