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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항소심 10월

고병권 기자 입력 2023-08-31 20:30:00 조회수 171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과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 2부는

사고 당시 대전사업장 책임자와 공장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7일 열기로

했습니다.



과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6명에게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금고 2~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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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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