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달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환급에 나섭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과
자동차 이전, 말소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으로 만 9천 건,
9억 3천여 만 원에 달합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시, 구로 문의하면 되고,
특히 미리 위택스로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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