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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되풀이' 50대에 실형..법원 항소 기각

김윤미 기자 입력 2023-09-02 20:30:00 조회수 144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이틀 뒤인 올해 2월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대를 안 잡겠다'며

여러 차례 다짐하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피고인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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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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