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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대표 발의

최기웅 기자 입력 2023-09-03 20:30:00 조회수 127

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해 경찰 등이 지체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침해행위 제지와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현장 출동이

이뤄지면 112 신고 기록 등이 남게 되므로

교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와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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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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