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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충청권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감독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9-07 07:30:00 조회수 132

대전고용노동청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오는 10월까지

충청권 산업안전 분야 감독에 나섭니다.



대상은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과

위험기계와 기구가 많은 사업장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와 적정성 점검,

끼임·추락·부딪힘 등 주요 사고 유형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건설업은 폭염과 폭우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가 많아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을 점검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현재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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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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