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1심에 이어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어
억울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사무실에서 찍은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년여간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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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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