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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알몸 사진 협박해 성폭행 기사 2심 중형 구형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9-07 07:30:00 조회수 111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1심에 이어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어

억울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사무실에서 찍은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년여간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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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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