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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 혐의 前 국립대 교수 선처 호소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9-07 07:30:00 조회수 142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국립대 교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어떤 말로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며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CCTV 영상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고,

피해 학생 변호인도 계획적 범행이라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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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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