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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환급

뉴스팀 기자 입력 2023-09-16 20:30:00 조회수 55

정부의 수산물 소비 촉진에 따라
대전과 충남 일부 전통시장에서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충남 안면도 수산시장이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에 참여해
올 연말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또 대전 태평전통시장과 충남 서천특화시장,
서산 동부전통시장은 오는 21일까지
행사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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