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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

이승섭 기자 입력 2023-09-21 07:30:00 조회수 191


대전시가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계비와 질병 치료비,
주택 임대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 훈련을 받은
한부모 가정에 생계비를,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열흘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를
각각 최대 백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또, 영구 임대 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가정에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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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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