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이 지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저체온중 등 위험한 상태의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의식이 없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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