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 최석진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8살 배달 기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과실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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