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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2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10대 실형

뉴스팀 기자 입력 2023-09-22 20:30:00 조회수 196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같은 사고를 반복하다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부친의 신분증으로 차량을 빌려주고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동승자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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