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가
장애인을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분양권을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체 장애인을 천안시로 위장 전입시킨 뒤
두 달 뒤에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고 이를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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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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