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밀린 세금을 걷기 위해
체납자들이 노후 차량을 폐차한 뒤에 받는
고철 대금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상습 체납자들이 압류된 차량이라도
낡은 차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백만 원 안팎의 고철 대금을 챙기고 있다며,
밀린 세금을 낸 차량 소유주에게만
고철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해마다 2백 대가 넘는
차량의 고철 대금을 압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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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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