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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숙취 운전..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9-25 07:30:00 조회수 20


집행유예 기간 고속도로에서 숙취 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숙취 운전에
따른 범행으로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추가로
2년 6개월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지난 2월 아산시 인주면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7% 수준의 음주 상태로 6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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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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