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효력정지 11월 중순까지 늘어나

김태욱 기자 입력 2023-09-27 07:30:00 조회수 25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 정지 기간이 오는 11월 중순까지
늘어납니다.

조례 폐지 청구 절차와 법적 하자를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대전지법 제2행정부가 그제
두 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조례폐지안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수리에 이어 발의까지 진행했지만 법원 제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못했습니다.
  • # 충남인권
  • # 학생인권조례
  • # 폐지안
  • # 효력정지
  • # 11월
  • # 중순
  • # 늘어나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