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 정지 기간이 오는 11월 중순까지
늘어납니다.
조례 폐지 청구 절차와 법적 하자를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대전지법 제2행정부가 그제
두 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조례폐지안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수리에 이어 발의까지 진행했지만 법원 제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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