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시와 산하기관 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시급이 만천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410원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4만2천890원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 위탁
저임금 근로자 천74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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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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