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동행 서비스
시행과 함께 교육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10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는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진술을 돕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또 교권 침해 관련 소송비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무고성 신고나 민원 제기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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