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학부모 8명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2019년 당시 교사가 근무한 초등학교의
교감과 교장 등 2명에게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학부모와 관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며 수사 당국의
엄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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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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