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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탈의실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경비원 징역 1년

김윤미 기자 입력 2023-10-09 20:30:00 조회수 108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공장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난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히 긴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경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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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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