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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에 2심도 징역 10년 구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3-10-11 07:30:00 조회수 47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뇌사 상태에 이른 만큼
사망의 결과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등
엄마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았다"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치료 중단이라는 구청 직원과 병원 관계자의
말을 듣고 동의한 것이고, "책임을 온전하게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1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라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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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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