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출원한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추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와 관련한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중 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등록 상표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한 후출원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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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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