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도 붕괴 피해를 막기 위해 임도 아래에
옹벽과 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산림청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 임도 예정 노선이나 기존 임도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과 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계에 포함해야 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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