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물이 없는 도로나 공터,
버스정류장에 쓰인 주소로 신고하면
경찰과 소방에서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나 공터 등
건물이 없는 곳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초번호와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등에 부여된 사물주소를 경찰 112시스템에 우선 탑재해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구조 시
관련 시스템을 적용하며, 앞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등에서도 주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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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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