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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서 여아 성추행 혐의 미군에 징역 5년 구형

박선진 기자 입력 2023-10-16 20:30:00 조회수 21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주한 미군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7월 자신이 사는
아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4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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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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