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병원 탈의실서 몰래 촬영한 의사 집행유예

박선진 기자 입력 2023-10-23 07:30:00 조회수 105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을
몰래 촬영한 6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히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 # 병원
  • # 탈의실
  • # 몰래
  • # 촬영한
  • # 의사
  • # 집행유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선진 sjpark@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