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을
몰래 촬영한 6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히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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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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