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의해 청구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은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11) 회기에서 폐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
폐지 가능성이 큰 데, 진보 단체들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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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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